단통법은 무엇인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란 단어로 2014년에 시행된 법안입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기기의 가격이 통신사나 판매업체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쟁이 적은 시장에서는 과도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소비자들이 특정 통신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가격 할인 혜택에 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동통신기기의 가격은 주로 통신사의 할인 이벤트나 계약기간, 요금제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또한, 특정 모델의 인기도나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통신사나 판매업체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나 소비자 이익을 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갤럭시 S24 지원금
이동통신사 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일제히 올렸다고 합니다.
요금제에 따라 5만 5천∼50만 원인데,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은 6만 3천∼57만 5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LG유플러스의 공시지원금이 15만 5천∼50만 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은 25만∼48만 9천 원, KT는 5만 5천∼48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원금 확대에도 여전히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는 게 총지출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통법 폐지 및 전환지원금 결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월 번호이동 건수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전화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은 11% 감소하였고,
이동통신사 3사 2월 번호이동자 수는 SK텔레콤 10만 922명 KT 6만 6065명 LG유플러스 7만 1349명입니다.
전월 번호이동자 수 대비 각각 3.8%, 8.8%, 5.4%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 구매를 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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