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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류 조건

by 리벤져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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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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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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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등본상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분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 같은 주소지에 같이 거주 중인 가족 모두를 포함한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를 포함한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 1일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 /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주택조건

주택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조건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인 5.5% 적용하였을 때 월세와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3천만 원 x 5.5% ÷ 12 = 137,500원 → 137,500원 + 750,000원 = 887,500원

 

이렇게 될 경우 9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정보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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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게 된다면 최대 월 20만 원의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기간은 최장 12개월 까지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이 되며,
청년월세지원 시행 기간(24년 3월 ~ 26년 12월) 동안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중단 및 제외대상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2촌 이내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집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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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 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24년 6월에 신청할 경우, 24년 8월에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를 받고 
24년 9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경우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적인 민원은 LH 전담센터 1600-0777에 물어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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